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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봉사활동으로대체하려하는대요...신청기한이나기간이잇나요??
조회수 202 | 2011.01.06 | 문서번호: 153974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6
벌금이 확정된 날로 30일이내 주거지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에게 벌과금미납사회봉사특례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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