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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벌금 봉사활동으로 대차하는거어떻게하나요

조회수 857 | 2011.01.06 | 문서번호: 153972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6

하루5만원씩 봉사활동으로 대체할수있다고하네요. 벌금고지서에있는 검찰청찾아가셔서 징수계에 가시면 상담하는곳이 있는데 상담후 신청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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