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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인해벌금200만원이나왓는대요봉사활동같은걸로감면할수잇다는대어떻게감?
조회수 138 | 2010.11.19 | 문서번호: 14865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9
하루5만원씩 봉사활동으로 대체할수있다고하네요. 벌금고지서에있는 검찰청찾아가셔서 징수계에 가시면 상담하는곳이 있는데 상담후 신청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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