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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영화92년생관람가능한가요

조회수 22 | 2011.01.03 | 문서번호: 15360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3

네 201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십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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