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1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십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서는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