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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은헌법제몇조에명시되어있습니까?

조회수 33 | 2011.01.03 | 문서번호: 15359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3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 4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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