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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2년생도 이제1월1일되는순간술집이나 그런데 민증쓰고 들어갈수있죠??

조회수 14 | 2010.12.29 | 문서번호: 15304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9

가능합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만19세를적용하는기준이그해년도의1월1일로기산하기에생일이지나지않은만19세의자들도술집,담배구입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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