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뭐에요
조회수 150 | 2007.12.03 | 문서번호: 15163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임대차종료후보증금받지못한임차인이주시단독으로임차권등기마치면주택의점유와주민등록요건이없더라도취득하고있던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상실하지않는것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임대차등기명령제도란무엇인가요
[연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대해약술
[연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뭔가요?
[연관]
임차권이뭐예요
[연관]
임차권과전세권차이
[연관]
임차료는자본,부채,자산중어디에해당하나요?또,대차대조표작성시유가증권은어디에?
[연관]
임차료가뭔가요?
인기 질문: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싹난옥수수 먹어도되나요?
[인기]
1982년 백원짜리 동전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인기]
약국에서 청심환 가격이 얼마에요? 알랑 물약 중에 어느 게 더 나아요? 각각 가격도 함께 알려줘요?
[인기]
평균풍속 5m/s이면 어느정도죠?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남대문시장 휴가기간이 있나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평택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 어디에 있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