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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대해약술
조회수 40 | 2009.12.18 | 문서번호: 10861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8
임대차종료후보증금받지못한임차인이주시단독으로임차권등기마치면주택의점유와주민등록요건이없더라도취득하고있던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상실하지않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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