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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지난 과자 파는곳 어디다가 신고해야함??

조회수 421 | 2007.12.03 | 문서번호: 15130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식약청 KFDA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로 하셔도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으로 신고 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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