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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라면끓여주는거어디다가신고하구 어떻게필요하며 포상금과 벌금좀 부닥드려요다
조회수 71 | 2010.12.12 | 문서번호: 15129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2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에 신고하시구요. 증거물이 필요하죠. 사진 등.. 포상금은 5만원선이구요. 업주에게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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