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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라면끓여주는거어디다가신고하구 어떻게필요하며 포상금과 벌금좀 부닥드려요
조회수 118 | 2010.12.12 | 문서번호: 15129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2
PC방을 포함하여 만화방이나 당구장 등에서 라면을 끓여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잇지않고 몇만원정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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