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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문자메세지로도신고되나요
조회수 76 | 2007.12.02 | 문서번호: 1509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2
네, 신고가능합니다. 포토메일, 휴대폰 동영상접수도 가능하구요. 상대방 전화번호에 #112 입력하신 후 보내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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