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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과세대상은?
조회수 48 | 2010.12.06 | 문서번호: 150626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세대에서 보유증인 모든 주택의 공동(또는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에 초과시 해당되며,세대단위합산과세로납세의무는 주된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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