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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과세대상
조회수 119 | 2010.12.06 | 문서번호: 150623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6
세대에서보유중인모든주택의공동(또는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에초과시에해당되며,세대단위합산과세로 납세의무는주된납세의무자에게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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