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세탁소에옷을맡겻는데그쪽에서잃어버리고자기네는모른다고하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31 | 2010.12.03 | 문서번호: 15016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3

한국소비자연맹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세탁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 95%에서 10%까지 손해배상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