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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노동쟁의방법 및 절차 간략하게알려주세요
조회수 128 | 2010.12.02 | 문서번호: 15007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2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노동쟁의 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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