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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지난바나나우유를슈퍼에서사서모르고먹었는데어떤식으로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7 | 2010.11.30 | 문서번호: 14986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30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또는 일단편의점에가셔서말씀을하시면환불을해주시거나보상을 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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