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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교사 따위가 명예직인가요?
조회수 62 | 2010.11.29 | 문서번호: 149782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9
아닙니다명예직은 생활비로서의 봉급은 받지 않으나 직무에 수반하는 실비변상이나 수당 등은 받는수가있으며 한국은 행정기관의자문기관소속인자문위원등을칭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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