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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패밀리마트와같은 편의점에서 19살이 알바한것은 불법아니죠??

조회수 28 | 2010.11.25 | 문서번호: 149321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5

불법아닙니다.청소년보호법상19세미만적용을받고,.단,수습3개월이내에는최저임금의90%인임금이적용될수있고,청소년도일반성인과동일한시급을적용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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