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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부가세공제가능기준
조회수 517 | 2010.11.22 | 문서번호: 14906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2
화물이면서업무상사용하고있다면부가세공제가능하고,승용차의경우는1000cc이하여야함.부가세공제가능한차량의구입시부가세와차량유지비부가세모두공제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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