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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이 운전할수있는 차의 기준!!
조회수 128 | 2011.06.29 | 문서번호: 169981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9
2종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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