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토지소유자가 시내버스 운행 못하게 처법 받나요 통행료 때문에
조회수 40 | 2010.11.20 | 문서번호: 148788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토지 소유자가 시내버스를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교통권까지 침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때문에 긴급차량 노선버스 운행 방해 할 수 있나요?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때문에 긴급차량 노선버스 운행 방해 할 수 있나요?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때문에 노선버스 운행 방해 할 수 있나요?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받는것 합법 이나요?긴급차량 대중교통도 포함
[연관]
토지소유자 통행료 받을수 있나요?
[연관]
상수허브랜드에서청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로가는법과택시요금알려주세요
[연관]
토지소유자가 통행료 징수하는것 합법 이나요? 아니면 불럽 이나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