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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통행료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108 | 2013.11.25 | 문서번호: 20068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1.25
과다한비용을요하는때에는그주위의토지를통행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통로를개설할수있도록하였으며,이때통행권자는통행지소유자의손해를보상하여야한다고규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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