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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외비환불되나요?선불로받앗고세네번이나과외진행한상탠데갑자기환불해달라네요?

조회수 121 | 2010.11.20 | 문서번호: 14877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0

1개월이내의수강료를낸사람은수강잔여기간이3분의2또는2분의1이상일경우수강료의3분의2와2분의1수준의금액을돌려받을수있으나기간이2분의1미만이면환불못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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