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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프집에서빠른89년생일할수있나요??

조회수 92 | 2007.11.29 | 문서번호: 1477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9

만18세 넘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부모님의 동의 없이 취업은 가능하나,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아직 청소년(만19세 미만의 자)이라,호프집에는취업이불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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