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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숙려기간제가없나요? 혹시있다면기간은?
조회수 60 | 2010.11.06 | 문서번호: 14706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6
현행 이혼숙려제의 숙려기간은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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