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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숙려기간제란?

조회수 120 | 2008.09.28 | 문서번호: 5356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8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성년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받는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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