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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상대방에게돈을입금하고거래를하는데상대방이사기치면입금번호로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9 | 2010.10.29 | 문서번호: 146104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9
네^^ 상대방 계좌번호를 가지고 주소 관할지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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