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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를 받지못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조회수 34 | 2010.10.23 | 문서번호: 14548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3
노동부에 신고하세요(1350, 1544-1350). 아니면 통합신고센터 (1379)에 신고하세요. 임금체납때문에 신고한다고 하면 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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