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면직이라고 합니다. 의원면직(사직) ·징계면직(파면) 및 직권면직의 3가지가 있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