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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번호없이욕설이담긴문자가왔는데 번호알아낼방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4 | 2010.10.19 | 문서번호: 14496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9

네,폭언,협박,희롱등의내용일경우만제한적으로제공가능합니다.신분증과문자내용(증거)가있는단말기가지고수신후6일이내지점(직영점)으로방문해야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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