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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할때택배거래시돈은입금했는데상대가물건도안보내고연락두절되면보상받을수잇

조회수 29 | 2010.10.17 | 문서번호: 14477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7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민원상담관과 상담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면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상대 아이디를 추적하여 조사합니다! 보상받으실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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