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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부부계약취소권이 없나요?
조회수 345 | 2010.10.12 | 문서번호: 144156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2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하지않은상태입니다.부부계약취소권이아니라위자료말씀하시는거겠죠.합의하에동거의관계에있었기때문에 타당한이유가있으면위자료를청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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