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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자꾸 음란한문자가 오네요 고소할순 없을까요?고소를 할때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
조회수 16 | 2010.10.11 | 문서번호: 144103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1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신고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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