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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려면 개명하려는 이유같은거 법원에 내야하던데 흔하거나 그냥싫어서이런걸론 ?
조회수 21 | 2010.10.10 | 문서번호: 14394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0
개인의 이름은 인격권과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2005년에 나와 웬만하면 허가가 된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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