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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습근로자의 뜻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3 | 2010.10.08 | 문서번호: 14362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8

수습근로자란 일을처음시작한지최대3개월이내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최저임금법 상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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