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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이 참정권에 속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답장을 안해주나요-_-
조회수 53 | 2010.09.27 | 문서번호: 142348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7
참정권이라고하는것은정치에참여하는권리를의미하며공무담임권은공무원에임용될수있는권리입니다.공무원이되었다고해서정치에참여했다고는볼수없죠관계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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