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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도부모님회사서공제받을수있나요학교등록금처럼
조회수 114 | 2007.11.23 | 문서번호: 1421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3
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사설학원비는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의교육비만이소득공제를받을수있기때문.신용카드로 결재하셨다면신용카드사용액은소득공제를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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