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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호객행위로뭘샀는데돈안냄압류들어온다는데압류비용을저한테청구할수있나요
조회수 28 | 2010.09.26 | 문서번호: 14216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6
민사소송을 제기 받으시면 본인의 재산에서 채무및 압류비용이 나가게됩니다. 이상 지식맨이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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