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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활도 총처럼 무기소지할때필요한증같은거있어야하나요??

조회수 98 | 2010.09.17 | 문서번호: 14121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제6조의4(석궁)법제2조제6항의규정에의한석궁은추진력은활의원리를,조준및발사장치는총의원리를이용하여만든기기는불법무기소지죄에해당되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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