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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온문자는 추적못하나요? 욕설을보내거나그래두요?

조회수 35 | 2010.09.17 | 문서번호: 141173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참고욕설협박성희롱성등의내용은조회가가능문자추적은지점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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