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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스터피자처음알바로들어가서 수습기간이라고 3달간시급 3800원이라는데 맞나요 이게

조회수 75 | 2010.09.10 | 문서번호: 140372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0

수습사용중에있는자로서수습사용한날부터3개월이내인자시급3,699원(최저임금액의90%)이므로/3달간3800원이라면불법은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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