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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혈증서있으면그만큼의피수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04 | 2010.09.09 | 문서번호: 14030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9

수혈받고진료비계산시헌혈증서를제시하면혈액관리시행규칙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진료비의수혈비용중(수혈수수료포함)본인부담금액을일부공제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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