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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금 미지급 신고는 노동청 말고 시청에는 무슨과에 신고하면 되나요

조회수 125 | 2010.09.07 | 문서번호: 14006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7

임금 미지급은 괄한 노동청에 하는 것이지 시청에는 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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