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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으로노동청신고시 신고진행과정이어떻게이루어지나요
조회수 40 | 2010.07.27 | 문서번호: 13484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준비하셔야 하구요^^ 힘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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