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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행사할수있으며 이게무슨법칙이였죠?법칙이아닌가
조회수 1165 | 2010.08.30 | 문서번호: 139064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0
미란다원칙 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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