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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묵비권을행사할수있고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이게머지
조회수 375 | 2009.10.15 | 문서번호: 100681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5
미란다원칙 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의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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