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체납된 국세를받기위해 부동산에 압류를해놓고 경매넣지않은세무행정고발방법
조회수 107 | 2010.08.24 | 문서번호: 13850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5
행정소송 진행절차는 제가 고소장을 꾸미어서 살고계신 관할지 지방법원 민사법원 행정단독에 접수를 시키면 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특 체납된 국세를받기위해 부동산에 압류를해놓고 경매넣지않은세무행정고발방법
[연관]
[꿀경제] 부동산 정책
[연관]
null
[연관]
형제가 개인적으로땅매수매도할때 부동산에 거치지않고하는방법 필요한서류
[연관]
방계약할때 부동산에 복비는 왜주는건가요~?자세히알려 주세요~
[연관]
[꿀경제] 8.2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축소
[연관]
복비이외의 수수료라고 돈을요구하는부동산업자처벌방법
인기 질문: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인기]
수영자유형50미터100미터세계신기록하고국내신기록아켜주세요
[인기]
신부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요?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얼마전부터 친구가 자꾸 우정박이란걸 하자고해서 시간날때 하자고는 했는데 우정박이
[인기]
주영훈이혼햇나요??
[인기]
아시안게임은 몇 년 주기로 열리나요?
[인기]
서울역에서 가장 가까운 유니클로 매장은 어디죠?
[인기]
B형 여자의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