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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이외의 수수료라고 돈을요구하는부동산업자처벌방법
조회수 101 | 2008.04.01 | 문서번호: 2966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살고 계시는 지역의 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부동산관리팀에 문의 하시면 조치될 것입니다.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세요 차분히 대응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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