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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습기간때짤렸는데그동안일한거받을수잇나요
조회수 36 | 2010.08.22 | 문서번호: 13810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22
물론입니다.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알바든 자신이 일한날 만큼의 돈을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줄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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